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계좌이체(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공고일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세대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자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혼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대출 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만 해당
○ 주의: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금액: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지급방식: 계좌이체 (현금)
○ 지원기간: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 가능 (매번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사업 추진 시기: 2024년 9월 ~ 12월
○ 신청 방법
1. 읍면동 방문 접수
2.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3. 우편 접수
문의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전화 (031-887-22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공고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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