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30만원이 지급되며, 경상남도 소재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1학년 신입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 경남 소재 각급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자격 확인
○ 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구매한 입학 준비물 영수증 필요
지원 내용
○ 1학년 신입생에게 현금 30만 원 지급 (연 1회 지원)
※ 입학 준비물 구입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가족관계증빙서류 함께 제출
○ 입학 준비물 구매 영수증 제출 (입학일 4개월 이내)
주의사항
타 기관의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하며 연 1회 지원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5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셔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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