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10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여주시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 분들을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 지원 주체: 경기도 여주시
○ 지원 주기: 월별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 제공 유형: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10개월
○ 지원 금액: 사업장 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원)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필요 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추가: 사회적 배려자 증빙 서류(해당 시)
선정 과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정량평가(30%): 재산현황, 창업기간 등
▷ 정성평가(70%):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등
▷ 가산점: 전통시장 내 사업장(5점), 사회적 배려자(5점)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음료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가족 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불가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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