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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문의처

사라다 2024. 8. 18. 19:23

 

 

여주시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10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여주시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 분들을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청년창업자지원

임차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프로그램 개요

○ 지원 주체: 경기도 여주시

 지원 주기: 월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제공 유형: 현금 지급

 

    지원 대상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주요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0개월

 지원 금액: 사업장 임차료의 80%(월 최대 30만원)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필요 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추가: 사회적 배려자 증빙 서류(해당 시)

 

 

    선정 과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정량평가(30%): 재산현황, 창업기간 등

   정성평가(70%):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등

   가산점: 전통시장 내 사업장(5점), 사회적 배려자(5점)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음료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가족 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불가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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