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헌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이름을 깎는 '임금 피크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로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1월에 만 55세가 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정작 본인의 업무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연령에 따라 노동자가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