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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위헌 / 그 이유는 ? / 대법원 판례

사라다 2022. 5. 28. 10:51

 

 

임금피크제 위헌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이름을 깎는 '임금 피크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로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1월에 만 55세가 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정작 본인의 업무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연령에 따라 노동자가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기 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임금피크제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이상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르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대부터 공공 부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정년 60에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이 오기 전 3~ 5년부터는 임금을 삭감합니다. 

 

 

임금피크제 위헌 파장은?

 

국내 산업계 및 은행업계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임금피크제를 돌입했고 이번 판례로 인해 유사한 임금 소송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은 7만 6507곳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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