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15일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2025년)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기준 완화로 국가 지원 혜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들 아이돌봄서비스 내년 (22년~) 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가 지원 확대됩니다.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개편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내년 (22년 ~ )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