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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 기준과 혜택은? (2자녀 부터)

사라다 2021. 9. 16. 00:4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15일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2025년)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기준 완화로 국가 지원 혜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들

 

아이돌봄서비스

내년 (22년~) 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가 지원 확대됩니다.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개편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내년 (22년 ~ )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 지원

내년 (22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하 하여 적용,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로 확대되고,  공항 주차장 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혜택,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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