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30만원이 지급되며, 경상남도 소재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1학년 신입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자녀 교육비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 경남 소재 각급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자격 확인 ○ 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구매한 입학 준비물 영수증 필요 지원 내용 ○ 1학년 신입생에게 현금 30만 원 지급 (연 1회 지원)※ 입학 준비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