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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자격 요건, 급여 기준

사라다 2021. 4. 30. 01:5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자격요건, 급여기준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차등을 두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91만 가구에 대해서 약 4천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분(정기신청 반기신청)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제도로 1년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9월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지원금이 늦게 나와 지원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추가된 제도입니다. 일 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고 상반기 소득은 9월 신청하여 12월 수령, 하반기 소득은 다은년 3월 신청하여 6월 수령합니다.

 

 

 조건 

 

가구의 소득 구분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먀,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 대비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 제외대상입니다.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 원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급액 구분

지급액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으며 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400만 원 ~ 2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최소 3만 원 ~ 최대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400만원 ~ 3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최소 3만원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400만원 ~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최소 3만원 ~ 300만 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가면 받을수 있는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1544-9944 (ARS)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적용

- 부부 중 한 명이라 전문직 경우 신청 불가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맞벌이 가구도 배우자 연간 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 재산요건 중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이 1억 4천 이상인 경우 지급액 50% 차감

- 생계급여를 받아도 요건 충족하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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