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장애 조기 발견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비용을 1회성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대구에 거주하는 만 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 내용
진단검사비용을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원합니다. (1회성 지원)
신청 방법
○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학부모가 먼저 비용을 결제
○ 이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진단검사비 지원을 신청
※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문의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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