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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이란? / 미국 판례 폐기 / 낙태권 ?

사라다 2022. 6. 28. 14:00

 

임신중지권이란?

 

 

미국 사화에서 낙태는 오랜 논쟁거리중에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진보.보수, 종교적 신념등이 맞물려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 입니다. 

 

 

미국은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임신중지권 판례를 파기하였습니다.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임신중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49년전  '로 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였고 임신중지권 폐지 지지자들과 공화당 주정부들은 환호 했습니다.

 

 

대법원은 22 ~ 24주 까지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판례를 개면서 임신중지의 합법.불법화 여부는

 

각 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임신중지권 이란 ? (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 (임신중지권) 하고 있습니다.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낙태수술을 거부 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고, 

 

1973년 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전,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한국의 낙태죄 상황은 ?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최장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상태 입니다. 

 

 

이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이 지났는데,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며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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