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신속항원검사 중단 (4.11 ~) / 코로나 검사 병원 확인 방법?

사라다 2022. 4. 10. 18:33

 

코로나 19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하루 1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부터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6만 448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522만 3679명입니다. 

 

코로나 19 감소에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체계를 민간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 되던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11일 부터 코로나 19 의심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같은 병. 의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이면 곧바로 확진판정을 받습니다. 

환자는 진찰료의 30% (의원 기준 5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해당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자가검사 이후는?

 

자가검사키트 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병. 의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 검사 양성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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