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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확정 / 기준, 사용처, 대상 ...

사라다 2021. 8. 31. 13:01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액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우선 1인당 25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으로 가구수 제한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우선, 소득에 따른 건강보혐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달라 연 소득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혐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만약, 기준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혐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가구원 수에 1인을 더해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 기준으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고액 자산 보유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려면 공시가 70% 기준, 실제 매매가는 21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http://www.nhis.or.kr

 

<국민 지원금 대상 기준 (확정)>

가구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특례) 143,900 136,300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국민비서 신청 ,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일정, 사용 기간

 

재난 지원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 개인별로 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습니다. 

 

 

온라인

  • 신청기간 : '21. 9. 6. (월) 09:00 ~ '21. 10. 29. (금) 18:00
  • 신용, 체크카드 신청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이용
  • 모바일, 카드형 상품천 신청   >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앱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되며,

 

시행 첫 주인 9. 6.(월)부터 9. 12 (일) 까지는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9. 6 (월) 9. 7. (화) 9. 8. (수) 9. 9. (목) 9. 10. (금) 9. 11. (토) 9. 12. (일)
1,6 2,7 3,8 4,9 5,0  모두 

 

 

 

 

오프라인

  • 신청기간 : '21. 9. 6. (월) 09:00 ~ '21. 10. 29. (금) 18:00 (은행 16:00)
  • 신용, 체크카드 신청 시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신청 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신용, 체크카드 신청 시에는 다음날 충전되며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 신청시에는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시행 첫 주인 9. 6.(월)부터 9. 12 (일) 까지는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9. 6 (월) 9. 7. (화) 9. 8. (수) 9. 9. (목) 9. 10. (금)
1,6 2,7 3,8 4,9 5,0

 

 

 

 

 

 

 이의신청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간 : '21. 9. 6. (월) ~ '21. 11. 12. (금)

 

국민신문고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재난 지원금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1. 10. 29. (금) 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는 금액은 국가로 환수되며, 

 

사용기간은 2021. 12. 31. (금)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재난 지원금 사용처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사용 불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전 매장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여 사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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