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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차량 보험 받을수 있나? / 보상 기준

사라다 2022. 8. 12. 17:42

 

자동차 침수 차량 보험 받을 수 있나? / 보상 기준 

 

8월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부 지방의 집중 호우로 차량 침수 추정 손해액이 

 

전체 12곳 기준 9986건 추정 손해액이 1422억 10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추정 손해액은 점차 늘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보상 가능

 

천재지변으로 피해입은 차량도 받을 수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안된다는 말이 있어도 자차보험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줄임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을 들었으면 받을수 있고 자차 보험을 받지 않는 차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유형을 살펴보면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귀책사유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

 

※ 창문 선루프 개방 등 귀책사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은 폭우전에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을 의미하고

 

차량에 물이 차 올라 급히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창문을 열고 탈출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문철 TV 의견)

 

 

 

 보험 후 폐차 여부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 할증이 되지 않으나,  할인(약1년 동안)이 안됩니다. 

 

현재는 침수 차량 판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체 전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 차량은 반드시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런 차들은 모두 폐차하라고 권고를 했고, 

 

99% 이상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안 든 차가 보험처리를 안 받으면 그 차는 다시 팔립니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 전자장비들이 차량 밑부분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당장은 작동은 하지만

 

부식이 되면 나중에 언젠가 고장 나게 되며 다 분해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중고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침수차량 여부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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