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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기준 및 신청방법 (3. 16 부터)

사라다 2022. 3. 19. 10:57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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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최대 62만 명 (3.15)을 기록 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지원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선,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입원이나 자택 격리를 하게 되고, 

 

나라에서는 소정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3. 14(월) 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고, 

 

3. 16(수) 부터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 인정 방식 변경 ( 3. 14 ~)

 

 

 

 

 

 

3. 14(수) 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 증폭 (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되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되면 선별 진료소를 등을 찾아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개인이 집 등에서 직접 신속항원 검사 양성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 3. 16 ~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줄어 들었으며, 

 

2022년 3월 16일 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지급했으나,

 

예시)  <이전>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일 2만 원 × 5만 원) 정액지원으로 변경,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즉, 한 가구당 2명이 자가 격리하던 6명이 자가격리하던

 

최대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은 관한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시기 :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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